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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9-25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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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4,05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 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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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
급여혁신부 |
033-739-1921~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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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식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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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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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152 기타 혈액형검사(혈액형별 각각 산정)[일반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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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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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방사선조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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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심사기준부 |
033-739-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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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급여기준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2,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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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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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