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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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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3,75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시행일 :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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