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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3,32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