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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3,45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