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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3,66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6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2, 2019. 7.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 등 정비(안 제3, 6, 7)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허가(인증)신청 시, 해당 의료기기가 동일 제품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허가·인증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방법 정비

.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56)

수출용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경우에는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시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및 제품의 모양 및 구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수출 장려

.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개선(안 별표 10)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내용 중 일부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4등급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761,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sangcheo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