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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9-23 조회수 3,948
첨부파일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신기술명, 인증업체, 인증기간 등 보건신기술 인증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 장세걸(044-202-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