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3,69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10.1.부터


○ 담당자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담당자(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