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 요청(~6/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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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4,642 |
첨부파일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04.30)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안)'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검토 의견을 붙임(검토의견서)에 따라
6월 4일(화)까지 전하라 사원(hara@medinet.or.kr)에게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