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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5/3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5/3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3,991
첨부파일

※ 대한병원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467(2019.5.20.)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9.5.31.(금)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hkj@kha.or.kr, 팩스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 “A64060.02 이갈이방지가드” 등 7개 소분류 품목 신설
○ 의료기기 품목명 또는 품목정의 등 변경
- “A16070.01 극초단파자극기” 등 26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또는 정의 일부 수정
○ 의료기기 품목 등급 변경
- “A53010.12 마취척수용침” 및 “A53010.13 경막외투여용침”의 등급을 조정(4등급 → 3등급)
○ 의료기기 품목번호 변경
- “A07100.01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의 품목번호를 변경
○ 의료기기 품목통합 및 삭제
- “C13150.01 탄성교합인기재”를 삭제하여 “C13160.01 교합인기용재료”로 통합관리하고, “C06030.01 치과용수은” 품목을 삭제

붙임 1.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서 양식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