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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4,910
첨부파일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규정함



1. 제정이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279, 2017. 12. 19. 공포)됨에 따라 그 범위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 2017. 12. 19. 공포) 22조제2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 1,939개 품목)를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기관 없음

.      :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