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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3-27 조회수 3,854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64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제품 변경 : 4개 제품

     - 변경사유 : 해당업체간 양도양수에 따른 자진신고

  나.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제품 제외 : 7개 제품

     - 제외사유 : 해당업체의 수입중단 등 자진신고로 제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 044-202-2735, 2731 팩스 :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