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4,531
첨부파일

1.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 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안 제3조)
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안 제5조 및 제9조)
라.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안 제7조)
마.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안 별표1 및 별표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