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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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1 | 조회수 | 4,865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4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른 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제4조)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새로이 설정하려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8.12.26.∼2019.1.1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