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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4,9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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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여러 호실 등 주소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용기나 외장에 이를 기재하는 경우 표시ㆍ기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현행 고시의 인용규정 등이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소재 업체의 표시ㆍ기재사항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소재한 제조업자의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전체 주소가 아닌 주된 제조소의 주소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표시ㆍ기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기타 인용규정 현행화 등 자구체계 수정(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