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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시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혁신기업 역량 강화해야...

기술패권시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혁신기업 역량 강화해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285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문링크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pageIndex=1&cbIdx=1205&bcIdx=39931&mode=&tgtTypeCd=SUB_CONT&searchKey=&searchSort=REG_DT
첨부파일

기술패권시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혁신기업 역량 강화해야...

-  기업 규모가 아닌 기술 혁신성 등 대안적인 기준을 통한 부담기준(안) 마련 필요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6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주요국의 정부지원 연구개발 지원정책 및 지원기준 등을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6을 발간함


□ 글로벌 기술패권 심화 기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 증대

 ○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및 신흥안보의 부상 기조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목적으로 정책 수립 및 법제 도입 추세

 ○ 다만, 한국은 최근 연구개발 관련 특별법과 특례사항에 따른 예외기준 적용 증가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형해화(形骸化) 문제 대두

  -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개선방안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관련 주요 이슈의 해결 시급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대한 협정의 준수 의무는 여전히 존재

  - WTO 보조금협정 제31조에 의해 협정발효(1995.1.1.) 후 5년간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999.12.31.이후 미합의로 인해 효력 정지, 현재 관련 규정 미정비로 인한 통상법제상 상계조치 대상

 ○ 부처별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및 예외적용 사례 발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비고에 의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율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사례 발생 

 ○ 기술이 아닌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부담비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75%), 중견기업(70%) 등 일률적인 부담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의 혁신성 등 대안적 기준을 통한  부담기준(안) 마련 필요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부담비율에 따른 피지원대상의 책무성 고려 필요

  - 기관부담금제도 도입 취지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임


□ 글로벌 정부지원 연구개발 지원정책 및 지원기준 변화 동향

 ○ 주요국들은 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에너지 등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규모, 기술개발 수준, 연구주체, 연구분야 등에 따라 부담금, 지원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최대 100%까지로 정하고 있음


□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조문 해석에 일원화 조치를 통해 혁신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글로벌 기술패권 및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는 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기준 변경 통보 및 협의 관련 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상 유연성 확보 필요

 ○ 첨단기술 분야 기초연구 수행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지원 대상의 영리추구 여부와 관계없이 첨단기술 분야의 기초·응용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투입 필요 

 ○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기간총량제 등 도입을 통한 지원 강화 방안 도입

   - 초기 창업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최대한도까지 지원하고, 기간 단위 총량제 도입으로 기회균등, 형평성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