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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5,9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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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시험·검사 의뢰 대상, 시험·검사 의뢰·접수 및 수수료 등 시험·검사 의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간 운영 실적이 없었던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험검정관리규정’에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개정
나. 시험·검사 의뢰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별 시험·검사 의뢰 절차 마련(안 제4조, 제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 규칙」에 따른 시험·검사 의뢰 대상을 민원인, 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에서 의뢰한 경우로 세분화
2) 시험·검사 의뢰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방법 등의 세부절차 마련
다. 운영 실적이 없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제16조∼제24조) 
1) 그간 운영 실적이 없는 시험검정계획서 작성 규정 및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삭제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밀유지와 문서보완규정 및 「식약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과 중복되는 시설보안 규정 삭제
라. 시험·검사 의뢰인에게 시험·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를 통지하는 세부규정 신설(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