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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7,07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7.1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