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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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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532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호]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