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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532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56호]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의료법」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