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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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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72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세척용 분말’이 포함된 ‘코세정용키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분말 처리된 의료용장갑 허가제한에 따라 ‘분말량’기준을 삭제하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의료기기 기준규격」 운영 중 미비한 사항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2”의 88)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분말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기준 등을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에서 마련하여 코세척용 분말에 관한 안전성 문제 해소

 

   . “수술용장갑” 및 “진료용장갑” 기준규격 개정(안 “별표1”의 13  25)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18-10, 2018.2.27.) 5조제4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등’에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분말량 시험’을 삭제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된 고분자계모형재 등 3종의 기준규격 항목 삭제

 

   . “치과용진료의자” 기준규격 폐지

      치과용진료의자에 대한 최신규격이 “별표 2”의 “83. 치과용진료장치”에 반영되어 신설(16 8)됨에 따라, 중복 또는 상충 될 우려가 있는 “12. 치과용진료의자”를 폐지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기준규격)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기관 없음

   .      : (1) 행정예고(2018.6.15.2018.7.5.)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2018-72

 「의료기기법」제19조에 따른「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6, 2017.3.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  10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중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은 2018 12 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