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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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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1,052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원문링크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49/A/12/view.do?article_seq=9173&cpage=&rows=&condition=&keyword=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3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23.05.31. ∼ ’23.06.30.(금) 15:00까지
○ 선정평가 : ’23. 7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신청기관별 일정 개별 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3.9월 이후(예정)
○ 협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