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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416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4ee0fe342e87463bbd1d113e2cb721d5
접수마감일 2024-05-3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8호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 마련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2. 사업내용

 ①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원 

     * (성과 지표) 과제 발굴, 매칭, 기술교류 및 기획컨설팅 건수, pilot 연구수행 과제수 등  

 ② (공동연구) 센터에서 발굴 및 사전 기획된 과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센터 비연계 컨소시엄도 참여가능)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CC*

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국내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1월 중 별도 공모 예정

국내

R&D 기업 등

공동 R&D

해외연구기관*

 * 협력센터 외 기관도 공동연구에 참여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협력센터 모델에 따라 상이

5년

공동R&D

20억원 내외/년

3년 완료 후

2년 추가 가능(3+2)

 ○ (협력센터) 협력플랫폼구축(과제발굴) 비용지원

    * 기관소속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전용 사무실(코리안 데스크) 제공 등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에 대한 지원금액

    * 지원규모는 총 180억으로 6개 내외의 협력센터를 지원 예정이며, 센터별 최종 지원규모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KIAT)와 협약시 정함

 ○ (공동연구) 과제당 20억원/년 × (3+2년) 지원

    * 선정과제에 3년간 공동연구 지원 후 우수 과제의 경우 고도화‧사업화 추가지원(2년)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협력센터는 해당없음. 공동연구(R&D)만 해당.)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4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5/12(예: 연간 20억과제 기준 8.33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2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

1차년도 5개월(‘24.8월∼’24.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3년 지원후 추가지원(2년) 결정)

(예: 2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3차년도 ‘26.1월~’26.12월(12개월), 4차년도 ‘27.1월~’27.7월(7개월)

4.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구분

협력센터

공동연구(R&D)

주관

기관

KIAT

컨소

시엄

공모

국내 기업

* 국내 기업의 수요확보를 전제로 

국내 비영리기관이 대행 가능

공동

기관

NCC 선정기관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필수)]

국제 공동R&D 참여 해외 산학연

* 센터外 기관도 가능

지정

또는

공모

해외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공동 연구개발기관(선택)]

국내 산학연 

지원

분야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AI 및 신흥유망 산업 분야)

 ○ 협력센터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협력센터에 지원하는 해외기관은 개별 연구자가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획서 접수

     * 단, 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시 기관 명의의 참여의사 확약서 제출 및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관간 협약체결 필요 (협약체결 불가시 차순위 기관과 협의)

     * 공모절차 없이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산업기술 협력센터 해외기관 선정 기본요건>

 ❶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술적 역량과 의향

   * 해외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

 ❷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과제 기획, 파트너 매칭, 컨소시엄 운영을 담당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산학협력 프로그램, 연구지원 행정부서, 참여기업 지원기능(사업화 등) 등

 ❸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산업기술협력센터 해외공동연구기관 선정 이후 협력센터 중점분야에 따라 해외기관 및 NCC와 컨소시엄을 구성

   - (국내공동기관) 국내공동기관인 NCC는 컨소시엄 구성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

     * 협력센터별 전문기관의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센터구축‧운영비용 교부

     * 협력센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3책5공 제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NCC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

지정 또는 공모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역할

  • 1.사업 계획수립 지원

  • 2.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 관리

  • 3.센터별 최종사업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취합

  • 4.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5.선정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단 수행관리

  • 6.성과 관리

1. 협력센터 운영 국내 지원 및 국내 기업 공동R&D 지원 (과제기획, 수요발굴 등) 

2. 센터별(컨소시엄별) 최종 사업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3.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4. 해외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프로세스 지원  

1. 협력센터 운영 및 국내 기업 공동R&D 과제기획, 매치메이킹, 수요발굴 등 사업 수행

2. 센터별(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영문) 및 결과보고서(영문) 작성 및 제출(정량적 성과 포함)

3. 센터별(컨소시엄별) 최종 사업 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 (공동연구) 공동연구는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국내 기업의 수요확보를 전제로 국내 비영리기관이 대행* 가능

     * 기업의 요청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을 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의뢰서, 사업화계획서 제출

   - (지원분야) 글로벌 연구기관이 보유한 산업원천기술과 연계여 국내 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첨단‧유망기술 분야 지

   - (지원대상) 해외기관의 연구개발 기여도가 높고,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지

<국제협력 필요성 기준>

① 일정 기간(3년) 이내 국내 개발이 불가능

② 해외가 핵심 원천기술(IP)을 이미 선점한 경우

③ 해외협력으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단축이 가능

④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인 과제

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력교류) 연구성과 제고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 연구자의 해외 현지 파견(과제당 1인 이상, 年 6개월 이상)을 동반한 과제를 우선 선정

    * 단, 센터에서 발굴‧기획한 과제는 국내 연구자의 현지 파견 연구 필수

    * 해외기관의 참여 연구원으로 한인 교수‧유학생 등이 포함된 경우 평가시 우대

5. 사업 추진체계

○ 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

해외기관1

(로봇, 디스플레이)

해외기관2

(배터리, 반도체)

해외기관3

(미래모빌리티)

해외기관4

(배터리)

해외기관5

(AI, 반도체)

해외기관6

(바이오)

     * 상기 해외기관별 기술 분야는 예시 사항으로, “4.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에서 제시된 지원분야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참고>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공공연이 보유한 전문기술 역량·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파트너매칭, R&D기획지원

   * 1단계 종료(’21~‘23, 자동차硏 등 6개 기관) ➜ 2단계 추진(’24~‘26, NCC 기능개선·확대)

○ 공동연구(R&D)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센터

과제1

참여A센터 선정 기관

(해외 대학, 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1

(국내기관)

참여국내외 공동연구기관

(필요시)

B

과제2

참여B센터 선정 기관

(해외 대학, 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2

(국내기관)

참여국내외 공동연구기관

(필요시)

센터

과제

참여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기관)

참여국내외 공동연구기관

(필요시)

     * 협력센터 선정 기관외에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참여기관의 역무 비중은 개발대상 원천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해외기관의 역무범위는 40% 이상을 원칙으로 함(다만, 별도 소명시 예외 가능)

6. 추진절차 및 일정

○ 협력센터

사업공고 

1.18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www.gtonline.or.kr

해외기관 신청 접수

~3.4

이메일 접수 (ssomie81@kiat.or.kr)

해외기관 선정 평가

3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해외기관 최종 선정

3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센터별 컨소시엄 구성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NCC/해외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5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공동연구(R&D)

사업공고 

1.18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www.gtonline.or.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5.31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6월말~7월초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7월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7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해외 대학, 해외 대학 내 연구기관, 해외 정부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비영리기관으로 첨단산업기술분야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연구장비 및 시설을 보유한 기관

 나. 공동연구(R&D)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한국의 수정직접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없다면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7%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 가능.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협력센터

공고

신청접수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발표 평가(화상)

(선정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해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필요시)

현장실사 및 최종검토

센터별 컨소시엄 구성

최종 지원기관(해외)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해외기관)

/NCC(국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동연구(R&D)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협력센터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추진역량의 적합성

(30)

기관 혁신역량 

(10)

ㅇ연구인력 현황(명)/총연구비 규모 

ㅇ중점기술 분야의 기술적 성과 및 실적(특허 출원 및 등록, 논문 등)

국제협력 전문성 

(5)

ㅇ국제협력 전담조직 및 운영현황 등

기업협업 및 

사업화 지원능력 

(15)

ㅇ기업공동연구현황

ㅇ기업협력 조직 및 인프라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창업 포함)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40)

센터운영계획의 적절성

(25)

ㅇ센터운영 모델의 적정성

ㅇ센터 지원인력 구성의 신빙성

ㅇ한국기업 지원 운영전략

 - 한국기업과 해외기관간 협력 플랫폼 운영 계획(기술협력)

 - 인력교류 지원 계획

사업참여 의지

(10)

ㅇ센터 추진 시 현금 혹은 현물 매칭 규모 (매칭 필수는 아님)

ㅇ전용 연구공간 확보 및 시설 제공 여부

연구 인프라 제공

(5)

ㅇ센터와 연계 가능한 연구장비, 기자재 현황

국제공동연구 기대효과 

(30)

국제공동연구 

기획 역량

(15)

ㅇ국제공동연구 목적 및 추진방안

ㅇ한국과의 공동연구 현황

ㅇ한국과의 공동연구 수요발굴 및 기획

ㅇ협력 기술 분야의 정책 부합성

국제공동 

개방성

(15)

한국기업에 대한 IP 이전 가능 권리(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양도) 

ㅇ한국기업에 대한 IP 이전 조건

  (전용실시권, 양도를 위한 추가 경비, 매출 발생 시 경상기술료) 

ㅇR&D과제 수행 시 간접비(오버헤드) 비율 경감 여부

 ○ 공동연구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20)

ㅇ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ㅇ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ㅇ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연구수행능력

(20)

ㅇ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ㅇ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국제공동 협력전략

(30)

ㅇ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① 일정 기간(3년) 이내 국내 개발이 불가능

  ② 해외가 핵심 원천기술(IP)을 이미 선점한 경우

  ③ 해외협력으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단축

  ④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

  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ㅇ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정책적 기대효과

시장성

(30)

ㅇ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ㅇ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 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