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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부 지원기업 5회차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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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1,692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www.kiat.re.kr/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5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산업부 지원기업 5회차 선정 공고 |
중견·중소기업 대상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산업부 지원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성장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지원대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9개 테마, 46개 세부분야, 296개 품목)에 부합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별표1] 2022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3.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4.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보증·투자 등 종합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 및 보증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상 혜택 부여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지원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표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 ① 산업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유턴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인증만 유효
-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T1~T3 받은 이력 보유
- ③ 최근 3개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CAGR) 20% 이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 방법 1.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 2. 전방산업(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후방산업(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적용 가능 - (연관성의 원칙)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공동기준 품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직접적 연관 :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간접적 연관 :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 (차별성의 원칙)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이 설명되어야 함 * 차별성 : 범용성 제품·부품이나 도·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 3. 품목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R&D 실적(특허 출원, 정부인증 등)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가능성의 원칙)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R&D를 통한 양산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실용화단계라고 볼 수 있음 |
□ 결격사유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직전년도 기준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최근 3개년(`19년~`21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단,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우대사항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세계일류상품(차세대에 한함) 생산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1개 이상 인증을 받은 기업(3점)
○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장관급 이상의 유공 포상 기업(2점)
* 관련 증빙 및 내용은 ‘[서식5] 우대 가점 사항 확인서’ 참고
※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우대사항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보유·미래 확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 구축 현황, 향후 투자 및 인재 확보 전략 등 평가
- 서면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
○ (결격사유 검토) 기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이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제외”로 분류할 예정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점) |
보유 기술 혁신성 (50) |
1) 연구개발 인프라 |
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0 |
2) 연구개발 역량 |
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②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 ③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
30 |
|
향후 성장 가능성 (50) |
3) 기업 성장 추이 |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
10 |
4) 최근 투자실적과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
25 |
|
5)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
15 |
|
합 계 |
100 |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022. 6.30.(목) 09시 ∼ 2022. 7.20.(수) 17시 |
접 수 처 |
■ finance20@kiat.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009-3504)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접수 절차 |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finance20@kiat.or.kr)로 송부 *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유의사항 |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공통 서류 |
①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신청서 |
1부 |
② |
혁신성장전략서 |
1부 |
|
③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1부 |
|
④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⑤ |
우대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우대가점 증빙서류의 경우 ‘서식5’에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만을 인정 |
1부 |
|
⑥ |
최근 4개년도(’18~’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
1부 |
|
⑦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
1부 |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8. 기타 유의사항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
○ 선정된 혁신기업의 경영실태 등 현황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며,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
○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정책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4, jdg2933@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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