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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부 지원기업 5회차 선정 공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부 지원기업 5회차 선정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1,692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kiat.re.kr/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5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산업부 지원기업 5회차 선정 공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산업부 지원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성장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지원대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9개 테마, 46개 세부분야, 296개 품목)에 부합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별표1] 2022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3.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4.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보증·투자 등 종합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 및 보증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상 혜택 부여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지원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표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 ① 산업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유턴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센터(ATC, ATC+)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인증만 유효

  -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T1~T3 받은 이력 보유

  - ③ 최근 3개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CAGR) 20% 이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 방법

1.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

2. 전방산업(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후방산업(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적용 가능

  - (연관성의 원칙)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공동기준 품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직접적 연관 :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간접적 연관 :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 (차별성의 원칙)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 설명되어야 함

   * 차별성 : 범용성 제품·부품이나 도·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

3. 품목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R&D 실적(특허 출원, 정부인증 등)을 바탕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가능성의 원칙)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

   * 제조업의 경우 R&D를 통한 양산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실용화단계라고 볼 수 있음

□ 결격사유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직전년도 기준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최근 3개년(`19년~`21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단,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우대사항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세계일류상품(차세대에 한함) 생산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1개 이상 인증을 받은 기업(3점)

 ○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장관급 이상의 유공 포상 기업(2점)

   * 관련 증빙 및 내용은 ‘[서식5] 우대 가점 사항 확인서’ 참고

  ※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우대사항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보유·미래 확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 구축 현황, 향후 투자 및 인재 확보 전략 등 평가

    - 서면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

 ○ (결격사유 검토) 기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이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제외”로 분류할 예정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점)

보유 기술 혁신성

(50)

1)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2) 연구개발 역량

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②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

③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향후 성장 가능성

(50)

3)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10

4) 최근 투자실적과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25

5)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5

합  계

100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2. 6.30.(목) 09시 ∼ 2022. 7.20.(수) 17시

접 수 처

■ finance20@kiat.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009-3504)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접수

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finance20@kiat.or.kr)로 송부

  *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서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신청서

1부

혁신성장전략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우대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우대가점 증빙서류의 경우 ‘서식5’에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만을 인정

1부

최근 4개년도(’18~’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8. 기타 유의사항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

 ○ 선정된 혁신기업의 경영실태 등 현황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며,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

 ○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정책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4, jdg2933@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