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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추가일정 안내 (2/9(수)~2/16(수))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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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0 | 조회수 | 1,70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bogo.kmdia.or.kr/BOGO_NEW/_Document/frame.asp?MenuCode=0410&seq=10692 | ||
첨부파일 |
2021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추가일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0호(2020.5.1)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적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판매정지)을 받게 되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작성 기관은 추가보고 기간내에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고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및 수리 신고를 득한 제조·수입·수리업체(2021.12.31. 기준)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나. 추가보고기간 : 2022년 2월 9일(수) ~ 2월 16일(수)
다. 보고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이용
라. 기타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연구부 정보분석팀
(전화: 02-596-0848, 이메일: bogo@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