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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보도참고]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부처합동 보도참고]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7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11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2.1.28.()

비고

# 공동배포 :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조달청, 질병청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과장 이가형, 사무관 최현조

(044-200-2261, 2309)

기획재정부 코로나19대응팀

팀장 정혜경, 사무관 박칠군

(044-215-2990, 2991)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

과장 오준혁, 사무관 정양섭

(044-200-2261, 2309)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팀장 송영조, 사무관 변종석

(044-202-1850, 185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정희권, 사무관 김태환

(044-203-6988, 6541)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과장 김정미, 사무관 이훈

(043-719-3784, 3785)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과장 김빛나, 사무관 최문종

(070-4056-7553, 042-724-7230)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단

과장 김현

(043-719-7260)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검사수요 늘더라도 국내 생산물량 충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

- 최대 생산량 750만개, 대용량 포장 등으로 350만개 추가 공급증대 가능 -

-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매점매석·가격교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

- ‘신속항원검사 수급 대응 TF’를 통해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 철저 관리중 -

 

정부는 1 28()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오늘 회의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신속항원검사 시행되면서 검사키트 물량 부족 가격 상승 발생하고 있어 공급난 우려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요물량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방안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광주·전남·경기 안성·평택  오미크론 우세지역 선별진료소( 41개소) 개소당 3천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미 구비해 두었고,

 

  1.29 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에서 원하는 국민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있도록 개소당 2주일 분량(1 4천개) 제공하기로 하고, 1.28일까지 220만개 제공한데 이어 다음주 금요일(2.4)까지는 466만개 추가, 686만개 키트를 공급(선별진료소 384만개, 임시선별검사소 302만개) 예정입니다.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업체 통해 자가검사용 하루 최대 750만개, 전문가검사용 850만개 진단키트를 생산 있어 충분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전환, 대용량벌크 포장 허용을 통한 증산*,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 2월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 나가기로 했습니다.

 

   * 대용량 포장 등 하루 350만개 추가 생산 가능

 

  아울러,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공공 목적 키트 뿐만 아니라  약국‧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과정상의 불안요인 차단 위해 시장동향 상시적으로 점검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키트의 원활한  전력 다하고, 매점매석, 가격교란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 계획이며,

 

   *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판매처 수시 현장점검, 제보접수 등

       → 필요시 수급조정조치(유통관리 개선) 검토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단계 걸쳐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