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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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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1,72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426&pageIndex=1 | ||
첨부파일 |
□ 보험급여과-603('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적용기관)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3) 역학적연관성이 있는 자 4)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2.4.부터 가능 |
※ 관련사항 문의처
- 검사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23)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