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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1,72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426&pageIndex=1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603('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적용기관)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3) 역학적연관성이 있는 자

4)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2.4.부터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검사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23)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