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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904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 2022.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 가능기관 확대(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행일 :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