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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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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904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 2022.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 가능기관 확대(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행일 :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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