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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평가원]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

[식약평가원]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1,807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719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평가원(체외진단기기과)에서 코로나19 변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사항('22. 1.20)

 

○ 임상적 성능시험 시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여부 및 검체 수 관련

- 유전자 및 항원 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 항체 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제외(단, Nucleocapsid 타깃 제품은 참여 가능)

- 백신 접종자 참여 시 양성 및 음성에 동일한 수의 백신 접종자 검체 포함

○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하여 허가 신청 시 다음의 자료 제출

- WHO 주요변이(현재 알파 등 5종)에 대해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자료(서열 분석(in silico) 자료(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성 자료 포함))

※ 상세한 내용(포괄성 자료)은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1.8.6 개정) 참고

- 기 신청건은 보완 과정에서 별도로 요청할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