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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평가원]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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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1,80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719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평가원(체외진단기기과)에서 코로나19 변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사항('22. 1.20)
○ 임상적 성능시험 시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여부 및 검체 수 관련 - 유전자 및 항원 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 항체 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제외(단, Nucleocapsid 타깃 제품은 참여 가능) - 백신 접종자 참여 시 양성 및 음성에 동일한 수의 백신 접종자 검체 포함 ○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하여 허가 신청 시 다음의 자료 제출 - WHO 주요변이(현재 알파 등 5종)에 대해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자료(서열 분석(in silico) 자료(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성 자료 포함)) ※ 상세한 내용(포괄성 자료)은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1.8.6 개정) 참고 - 기 신청건은 보완 과정에서 별도로 요청할 예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