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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치료재료 포괄영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치료재료 포괄영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2,323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page_id=52&uid=2087&mod=document#kboard-document
첨부파일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2018년 8월부터 9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603개 질병군으로 확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포괄영역의 품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업체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1. 이에 우리 조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과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1월17일(월)까지 조합(sun@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지침 및 치료재료 포괄영역리스트는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t) 공지사항에서 다운 및 확인 가능(문의: 조합 회원지원팀 정선영 팀장/070-4837-5564)

 

- 다 음 -

 
구분 21년도 항목 수 22년도 항목 수 비고(치료재료비용 산정 방법)
비포괄 10777개 9474개 상한금액의 80%산정(20%는 포괄수가에 포함)
전액 비포괄 830개 260개 상한금액의 100% 산정
포괄 9581개 11457개 포괄수가에 포함(별도산정금액 없음)
 

붙임: 1.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개요 1부.
  1. 의견 및 건의사항 양식 1부.
  2.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지침 및 치료재료 포괄영역 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