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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안내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2,484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bidsssrl=&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166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됩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2.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중국, -아세안, -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첨부 1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첨부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

 

‘RCEP 인증수출자 간이 신청서는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인증 :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