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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안내서' 마련

[보도자료]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안내서'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2,01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8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6.()

담당과장

신속심사과

김희성 (043-719-5061)

담당자

송영미 연구관

(043-719-5062)

첨단의료기기과(디지털헬스기기TF)

홍충만 (043-719-3902)

강영규 팀장

(043-719-3941)

체외진단기기과

정호상 (043-719-4651)

안영욱 연구관

(043-719-4658)

 

 

 

 

식약처,‘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안내서’마련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대상, 신청 방법, 제출자료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기술 적용 혁신의료기기* 개발 신속한 제품화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10 26 발간했습니다.


    *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첨단기술이 적용 또는 사용방법 개선으로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ㆍ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안내서의 주요 내용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정의 심사대상 품목별 심사부서 우선심사 신청 방법 제출자료 요건 허가·심사 단계별 지원내용니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21.2.26.)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 먼저 심사 받을 있으며, 신속한 제품화 가능합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16 제품(21.10.26. 기준)  심정지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파킨슨병 진단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우선심사 허가됐습니다.

    ※ 나머지 14개 제품은 기허가(인증)되거나 개발 중으로 현재 우선심사로 신청되지 않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바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새로운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사용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민원인 안내서 주요 내용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 (정의) 혁신의료기기(식약처 지정) 품목허가 심사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심사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

 -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제품 중 품목허가 신청 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 (심사) 신속심사과, 의료기기심사부(첨단의료기기과(디지털헬스기기TF), 체외진단기기과)

 - (신청)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품목허가 신청 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