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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등 안내

[보도자료]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등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2,91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등 안내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 27.()

담당과장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노혜원 (043-719-3784)

담당자

이정애 사무관

(043-719-3792)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안내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요건 임상적 성능시기관 지정 절차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종사자 교육 과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IRB) 승인만 있어도 식약처장 지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실시 있습니다.

   - 다만 인체로부터 검체 채취하는 방법 위해도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 제외합니다.

   

◈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

 1.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의 위해도가 큰 경우

  - 인체의 피부, 점막, 안구, 요도를 침투 또는 관통하는 방법

  - 외이도, 외비공, 인두, 직장 또는 자궁경부를 넘어서 귀, , , 항문관 또는 질에 들어가는 방법

 2.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방법 또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확증 임상적 성능시험에 한함)

 3. 동반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경우. 다만,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동반진단의료기기에 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 따라 IRB 시설 운영 체계 시험자 전문인력 자격 피험자 보호 조치  ‘시험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식약처가 평가 지정합니다.

   - 2021 8월까지 96개소* 의료기관, 검체 분석·검사수탁기관 등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현황 확인 가능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종사자별 세분된 교육** 과정을 2021 12월까지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IRB, 임상적 성능시험 시험책임자·담당자 등

    ** ‘전문성 향상’, ‘윤리적 소양’,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 참고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약처장 지정 교육기관)에서 9 ‘시험책임자·담당자 기본교육’(3), 12월까지 8 종사자 기본·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 신청‧접수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높일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