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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3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3,197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3&intseq=1105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회(김민석의원 등 10인)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직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semin0618@kmdia.or.kr 로 '20.12.3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736, '20.12.18)

 

○ 주요내용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분석·평가 업무를 동시 수행함

2.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의료기기 피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 분쟁의 신속·합리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마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