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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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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3,533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