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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3,53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