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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적합성 관련 GMP 심사 방안 안내

사용적합성 관련 GMP 심사 방안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6,085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0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GMP 기준 중 오는 '21.1.1부터 등급별로 적용되는 사용적합성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적합성 관련 GMP 심사 방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적합성 관련 GMP 심사 방안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1.1.1 이후 신청한 GMP 심사

- 적용일자 : '21.1.1(4등급) → '21.7.1(3등급) → '22.1.1(2등급) → '22.7.1(1등급)

- 적용기준 : IEC 62366-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

- 일반원칙 : 사용적합성 적용 적정성(절차 및 활동 결과) 심사

 external_image※ 서류검토만 실시할 경우, ‘제조소의 별표 2 기준점검표’ 내 설계 및 개발 점검기준에 ‘사용적합성’ 포함 여부 및 점검결과에 ‘적정’ 표기 여부 확인

- 기타 : 적용일 미경과 시, 사용적합성 절차 수립토록 행정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