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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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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2,329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67호]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거,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