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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후보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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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2 | 조회수 | 2,382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2&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EC%82%B0%EC%97%85%EB%8C%80%EC%83%81&intseq=10868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고 제 2020-13호
「제5회 의료기기산업대상」수상후보자 추가 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등으로 우수 의료기기 공급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1. 시상부문 및 내역
구분 |
수상인원 |
시상 |
대 상 |
1명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기술혁신상 |
1명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산업진흥상 |
1명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기업후원상* |
00명 |
상패 및 상금 |
* 기업후원상의 수상인원 및 상금은 기업의 후원규모에 따라 상이
2.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사업화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추천부문
시상부문 |
공적사항 |
대 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적이 있는 자 중 최우수자 |
기술혁신상 |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창의적 ·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공적이 우수한 자 |
산업진흥상 |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사업화 및 상용화 성과를 도출한 공적이 우수한 자 |
기업후원상 |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공적이 우수한 자로 후원 기업의 상 취지에 적합한 공적이 있는 자 |
* 대상은 의료인(의사면허증 소지자)으로 한정하며, 그 외 부문은 개인 및 회사, 연구소, 기관 등의 단체도 가능 함
3.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2020년 9월 29일(화) 18:00 까지
□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자
○ 추천권자는 소속기관(대학, 병원, 기업, 연구소 등) 및 관련 단체(학회, 협회 등) 또는 개인(본인 포함)
○ 추천대상자는
-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사업화 및 상용화 등에 공헌한 자
-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추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0.06.15.(월) ~ 2020.09.29.(화) 18:00 까지
○ 접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접수방법 : 이메일(kmdia_id@kmdia.or.kr) 및 등기우편
- [서식1] ~ [서식5]는 한글파일로 이메일 제출
- [서식4]제출서류확인서 상 순서대로 첨부파일 이메일 제출
단,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팩스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서류(서식1, 서식3, 서식5 등), 의사면허증 사본, 그 외 공적사항 증빙서류 중 원본인 경우 등
※ 제출처 : (우편번호 0617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3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발전위원회
□ 제출서류
○ [서식1] 포상자추천서 1부(본인 추천의 경우 미제출)
○ [서식2] 공적요약서 1부
○ [서식3] 공적조서 1부
○ [서식4] 제출서류확인서 1부
○ [서식5]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수 첨부)
※ 관련 제출서류 작성은 [별표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에 따름
4. 시 상
○ 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
○ 장소 : 미정
5. 기 타
○ 포상계획, 추천서식, 제출양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5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공고」첨부파일 참조
○ [별표1]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별표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을 필히 숙지하여 관련 서류 제출
○ 문의 : 협회 산업발전위원회(☎ 02-59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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