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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정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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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3,502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1027 | ||
첨부파일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제조(수입)업체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치료재료코드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또한, 관련 치료재료코드의 품목 허가·인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은「행위 치료 재료 등의 조정기준 제10조제4항」*에 근거하여 해당 치료재료코드를 단계적으로 삭제(예: 3개월 후 급여중지, 이후 3개월 후 삭제 등)할 예정으로 허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체, 단체 등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제조(수입)업체의 존재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식약처 허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치료재료코드(붙임참조)
나. 회신기간 : 2020년 8월 18일(화) ~ 8월 31일(월)
다.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치료재료코드에 해당 제조(수입)업체, 식약처 허가번호 및 관련 입증자료(허가증, 치료재료 평가관련 신청 자료) 등
라. 제출처 및 방법: 치료재료등재부 유선 통화 후 관련 서류를 우편, 이메일, FAX로 송부
○ 우편: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치료재료등재부
○ 이메일: peri1009@hira.or.kr
○ FAX: 02-671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