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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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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4,01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56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우리 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의 FAQ를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