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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진단관리과]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을 위한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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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3,966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
원문링크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5000000&bid=0017 | ||
첨부파일 |
질병관리본부 제2020-440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시약의 한시적 긴급사용을 위한
대상제품을 신청 받으니 해당 제조(수입) 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0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