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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재검토, 의료용품 수출제한 연장

EU,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재검토, 의료용품 수출제한 연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4,360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문링크 https://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797169&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

EU,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재검토, 의료용품 수출제한 연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환경 급변에 대응,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존 통상정책을 재검토키로 함

역내에서 주요 산업의 리쇼어링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해외진출기업의 회귀를 통한 자급자족 경제 실현보다 위기 대응을 취약케 한 무역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EU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존중하면서 공급선 다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비록, 코로나19 위기 속 마스크·호흡기 등 역내 의료용품 생산을 크게 늘렸으나 글로벌 파트너와 밸류 체인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리쇼어링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EU는 오는 25일(금) 만료하는 의료용품 수출허가제를 연장하되, 일부 품목과 지역은 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연장조치는 회원국에 통보됐고, 재고 여유가 있는 일부 의료용품과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발칸반도 등은 허가제 적용대상 품목 및 지역에서 제외

또한, EU 차원 수출허가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에 수출허가 부여 또는 거부 현황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권고

EU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회원국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용품의 역내수출 마저 제한하자 EU 단일시장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4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용품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