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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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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4,259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854&pageid=1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189호
3.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및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이동형 CT의 격리병동 내 사용을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임시적 사용을 허가함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별표2]제1호 마목*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허가요건)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고, 영상품질이 적합**한 이동형 CT의 경우, 격리병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
* 방어벽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량선량의 합계가 기준선량(100mR/weeK) 미만일 경우 적합 판단 (붙임1 참조)
** ‘특수의료장비(CT, MRI) 픔질관리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저선량 폐 CT 임상영상의 영상품질을 평가하여 기준점수(6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단(붙임2 참조)
다. (신청기관)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수술실 이외 장소에서 이동형 CT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라. 허가절차
①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신청 및 접수(의료기관→복지부)
② 이동형CT의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검토를 위한 방사선 피폭량측정(질병관리본부) 및 영상 품질검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피폭량 측정 및 영상품질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③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결정 및 통보(복지부→의료기관)
마. (제출서류)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붙임3) 및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 의뢰서(붙임4)
바. (사용기간) ‘20.4.14(화) ~ 상황 종료 시
사. (유의사항) 이동형 CT를 이용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방사선 앞치마 착용 및 선량한도 측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 준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신청 및 문의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다솜 주무관(044-202-2456, dasom180@korea.kr)
붙임 : 1. 이동형 CT 사용장소 제한 및 방사선 피폭량 관련 법령(참고) 1부.
2. 저선량 흉부 X-선 검사 영상품질 검사표(참고) 1부.
3.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서식) 1부.
4.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의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