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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극복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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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4,167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842&pageid=1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산재보험료 경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등
* 사업장 규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중 신청자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나.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경감 :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신청 불필요)
*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지원기간 : ’20.3~5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 (부과고지) ‘20.3월분부터 적용 → ’20.5.11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일시납 미납분(납기일 3.31)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20.6.30까지 연장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보험료분(부과고지사업장 중 “3월분 보험료 완납자”는 “6월분 보험료”까지)에 대해서는 연체금 미부과
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부과고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3월분) ~’20.5.11까지. (4월분)~“20.6.10까지, (5월분)~‘20.7.10까지
라. 문의처
- 산재보험료 경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부과고지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붙임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