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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GMP 심사 수수료 현실화 알림

[식약처] 의료기기 GMP 심사 수수료 현실화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4,389
출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원문링크 http://board.wmit.or.kr/bbs/board.php?bo_table=wmit_notice1&wr_id=2375&sca=%EA%B8%B0%ED%83%80

1.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아래와 같이 GMP 심사 수수료를 산정 및 인상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의료기기 GMP 제도는 안전하고 유효하며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 유통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GMP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사 수수료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16년간 동결하였습니다.

 

 3. GMP 심사지연을 해소하고 심사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인상된 수수료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심사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접수된 심사는 기존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5. 품질관리 심사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58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843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092-4000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7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