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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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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4,799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2.23.) 및 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20.3.2.)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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