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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2,609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2개)

 

ㅇ 시행일 :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