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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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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2,609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2개)
ㅇ 시행일 :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