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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2,851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3.1. 다만, 별지 3,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