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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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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2,851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3.1. 다만, 별지 3,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