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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공고(제2019-550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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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3 | 조회수 | 4,512 |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57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0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대상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