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보도자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29개 품목 신설.변경

[보도자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29개 품목 신설.변경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0 조회수 4,39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29 품목 신설·변경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1 20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신설   29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기기 품목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포함한 9 품목 신설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수술기용전극’  3등급으로 관리하던 3 품목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 등입니다.

     * 수동식휠체어에 부착이 가능한 보조동력장치로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  외에도 초음파수술기  14 품목의 이름 또는 정의를 변경하여 품목구분을 명확화하고, 허가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3 품목* 삭제하는   29 품목을 변경·신설하게 됩니다.

     * 2차치유 생리식염수 창상피복재, 상호작용 창상피복재, 가온밀봉 창상피복재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의료기기 등급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

 -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 진료용장갑, 의료용침대)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음(: 콘택트렌즈, 전자혈압계)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레이저수술기)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혈관용스텐트, 생체재료이식용뼈) 

 

< 첨부 >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