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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보도자료]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6,33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5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유통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7 1 시행... 유통이력 추적 가능해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0 22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공급 정보를 확인할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 2016.12.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7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 (`20.7) 4등급 의료기기 → (`21.7) 3등급 → (`22.7) 2등급 → (`23.7) 1등급

     (의료기기 등급)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체이식 등)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