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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도자료]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5,657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985
첨부파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11월~)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0월~)
▣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20.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반올림

 ○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약 등재 약제 심의 >

□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베스폰사주(성분명 : Inotuzumab ozogamicin)

  -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1,182만4200원/병

   *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1억4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470만 원 수준으로 경감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 >

□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담당자(044-202-2667)